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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 2018. 10. 8.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7호실 안에서, 지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초면인 피해자 E와 서로의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예의 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좆 같이 생겼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E와 시비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E가 자신이 데려온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위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 A을 쫓아가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손 안 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F이 쫓아가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고인 B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재차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기재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노래방 인근 도로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눈 부위 멍든 사진 제출)

1. 폭행 피해사진, 노래방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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