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2: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TV, 선풍기, 모니터, 의자 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노래방 계산대 부근으로 간 피해자 E을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주전자, 노래방 분배기, TV, 스탠드형 선풍기를 피해자 E에게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여, 53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TV 등 1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선풍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