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2.말경 지하철에서 구매대행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지인 E와 함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물품을 전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올린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와 E를 소개시켜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3. 12.경 E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B과 E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물품을 구매한 후 가져오면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13.경 14:2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287에 있는 2001아울렛 건물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 H에게 E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I 명의의 하나SK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합계 660,000원의 등산복을 교부받고, 2013. 3. 13. 14:33경 같은 건물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위 I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L으로부터 합계 910,000원의 24K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1,5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2013. 3. 14. 14:09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자전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