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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3. 경부터 2007. 9. 경까지 거제시 C 외 2필 지에 석산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석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곧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허가가 날 것이고, 일이 잘되지 않을 경우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석산 허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 채취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석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 석산 부지의 지분 중 절반은 E의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석산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지고 있어 석산 부지로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 E,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서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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