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6고합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53』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05. 12.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한의원 ’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 울주군 G 일원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토석 채취허가를 받으면 그곳에서 약 400만 ㎥ 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으며, 토석을 채취하여 ㎥ 당 1만 원 정도로 판매하면 400억 원의 수익이 나고, 토석을 채취한 후 나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면 땅값 상승으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석산개발 사업 준비가 끝난 상태로 주변 땅을 매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 고 말하여, 2005. 12. 31.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부근의 H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곧 허가가 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석산 개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8. 경 울산 울주군 I 개장식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 울주군 G 일원에서 채취 가능한 토석의 최대 매장량은 약 50만 ㎥에 불과 하고, 위 G 일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 채석허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토석 채취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G 일원에 대하여 2005. 6. 15. 자로 허가 관청인 울주군 청에서 토석 채취허가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