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 인은 삼척시 C 건물 108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용인시 동백지구 상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돌산 광업 개발과 관련한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1. 28. 400만 원, 2010. 4. 1.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돌산 광업 개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 해지고,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0. 5. 7. 경 피해자에게 “ 위 개발 허가를 내는 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 5. 경부터 2010. 5. 22. 경까지 근무한 근로 자인 F의 임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2010. 7. 경 이후 회사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4,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2년 결국 위 회사를 폐업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0. 5. 12. 49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증거기록 128 면 이하) [ 피고인은 편취의 의도 없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토석 채취허가 등을 받아 석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