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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4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H 소유의 약 5,800억원 가치의 석산이 230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석산의 매입비용은 위 석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 받아 충당할 수 있다, 석산을 담보로 하기 위해 ( 주 )H으로부터 담보제공동의 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푸른 상호저축은행 본점의 영업팀장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받는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 석산 매입을 위한 사무실 비용, 은행이나 정치권에 대한 인사비용, 석산 감정비용을 투자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석산을 매입한 후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경영권 및 주식 50% 의 지분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석산의 경우 감정이 어려워 대출이 곤란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주 )H 과도 석산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감정 및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이를 석산 감정이나 은행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석산 매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 석산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4,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수표 사본, 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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