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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76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2 세 )에게 “ 내가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석산 개발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미 석산 개발 인ㆍ허가가 났고, 2개월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시작한다.

석산 개발에 3억 원을 투자 하면 석산 개발 관련 나의 지분 중 10%를 제공해 줄 것이고, 4~5 개월만 지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고, 그 후에는 공사가 되는 데로 이득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석산 개발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토석을 납품 받겠다는 건설업체로부터 토석을 납품 받겠다는 취지의 의 향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인ㆍ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 향서를 작성해 줄 건설업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래 석산 개발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석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과 일정한 수입 및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차용금 변제, 딸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석산 개발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6. 경 400만 원을, 2012. 4. 4. 경 9,400만 원을, 2012. 5. 3. 경 2,500만 원을, 2012. 5. 16. 경 3,000만 원을, 2012. 6. 18. 경 1,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미 석산개발에 인ㆍ허가가 났고, 2개월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고, 4~5 개월만 지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등의 설명을 통해 위 돈을 교부할 무렵 피해 자가 석산개발의 인ㆍ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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