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01:0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때려, 위 사이드미러 1개를 수리비 309,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1:40경 창원시 의창구 E,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조사실 내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너거는 애미도 없나,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