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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01: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D이 제1항에 기재된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D이 있는 조사실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소란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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