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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28세)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22세)의 승용차 앞에 선 다음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어 반대편으로 접히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22:21경 창원시 진해구 F 앞 도로에서, ‘취객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차량 교행에 방해되니 인도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영수증,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초과 전력은 없고 상해 및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알콜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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