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6. 03: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심야에 고함을 치고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한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C으로부터 그만 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는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너희들이 뭐꼬, 돈 받아먹은 것이 아니냐, 씹할 놈들아”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뒷목덜미와 허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개새끼들아, E(식당)에서 돈 먹은 놈들아, 내 외삼촌이 검사다, 옷을 다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전화를 착용한 발로 조사실 벽면을 4~5회 가량 힘껏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판넬 벽면(가로 약 50cm , 세로 약 50cm )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위 F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조사실에 설치된 거치대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피해자인 위 H의 왼쪽 어깨부위를 이빨로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및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판넬 및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