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23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05: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노래방 1번방에서 위 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유리 맥주잔과 과일안주접시 및 얼음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테이블 다 던지고 부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씹할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뒤통수를 1회,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주대계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부분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