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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필리핀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해외 영구영주권 취득자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이 수령하는 금원의 1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필리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I-card(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영구영주권에 첨부할 사진 등을 교부하면서 서류 위조 경비 2만 페소(한화 약 50만원)를 지급하고, 2010.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추가 경비 2만 페소를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Citizen of'란에 ’KOREA, SOUTH', 'Visa Valid Until'란에 ‘PERMANENT', 'Card Issue Date'란에 '01-14-2010'이라고 각 인쇄하여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부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영구영주권 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1. 2. 28.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4-15 소재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영구영주권 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2. 28. 위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리핀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것처럼 위 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반환일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hina Bank 계좌로 21,221.94달러(한화 약 21,214,240원)를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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