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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08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성명불상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해 주면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혀증을 위조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챗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돈을 지급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 가능하고, 한국에서 1년간 운전이 가능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1. 2018. 6. 14.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B으로부터 ‘C’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C’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생’, 국제운전면허번호 란에 ‘E’라고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국 명의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2018. 7. 10.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F로부터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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