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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3 2011구합37282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2. 7. 원고의 여권 사본, 원고 명의의 ACR(Alien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카드(VISA VALID UNTIL : PERMANEN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이하 ‘이 사건 영주권 카드’라 한다) 사본,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송금신청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8.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원고가 필리핀 영주권자로서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첨부된 해외송금신청서 및 이 사건 통장 사본에 기재된 필리핀 소재 BDO Bank의 원고 계좌(BDO Bank, 은행코드 : BNORPHMM, 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로 반환일시금 49,740,480원(이하 ‘이 사건 반환일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원고의 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이 사건 영주권카드 사본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 외교통상부로부터 원고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거나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2011. 6. 1. 주필리핀대사관에 대한 조회를 통해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6. 9. 원고가 국외 이주(필리핀 영주권자)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이 사건 영주권카드 사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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