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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2고정18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D 경영의 E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가맹점 번호 : F) 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 깡’을 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전표 상의 신용카드 거래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카드 깡’ 중간ㆍ알선책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카드 깡’ 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 중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드 깡’을 이용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그 광고문자를 보고 ‘카드 깡’을 이용하여 급전 180만 원의 융통을 희망하는 신한카드(카드번호 : G) 사용자인 H에게 2012. 3. 13.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카드 깡’에 의한 융통자금 중 선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하고 H로부터 퀵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8:13경 하남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H가 쌀 63포를 28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7%의 약정 ‘카드 깡’ 수수료를 공제한 2,604,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1. H 명의의 계좌로 ‘카드 깡’에 의한 융통자금 중 잔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잔액 754,000원을 ‘카드 깡’ 중개ㆍ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20.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인 것으로 오인한 신한카드 회사로부터 약정수수료 50,400원을 공제한 2,749,6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순수 ‘카드 깡’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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