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83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9 피고 인은 2017.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인 페이스 북상에 ' 이지 부스트 V2 벨 루가 신발‘ 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으로 380,000원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9.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사이에 총 55회에 걸쳐 합계 21,76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73 피고 인은 2017. 1. 19. 경 인터넷 페이스 북에 ‘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B) 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5.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8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51 피고 인은 2016.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중고 물품 거래 게시판에 “ 이지 부스트 v2 350 운동화를 판매하겠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