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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5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0』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카페에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신발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0 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58』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 K 포르테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까지 이자 1,441,548원, 원금 42,023원만 변제한 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피하면서 담보 목적물인 승용차나 피고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운행하도록 하는 등 담보 목적물 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3. 경 김해시 L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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