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9』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서울 동작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뒤 ' 라프 시몬스 오즈 위고 2 버니 크림 신발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5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94』 피고인은 2018. 5. 21. 경 서울 동작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한 뒤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700 신발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1. 18:36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1:28 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