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97]
1. 피고인은 2018. 5. 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 나이 키 베이퍼 맥스 운동화를 삽 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나이 키 베이퍼 맥스 운동화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운동화를 삽 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운동화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28.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 힐 러 쉬 바지를 삽 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힐 러 쉬 바지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바지를 소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