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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17:43경 거제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985,910원을 입금하고 72,200,000원을 출금하는 등 6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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