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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081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평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인 공평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공평PFV’라고 한다)와 금융기관인 원고 및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고 한다)는 2008. 5. 20. ① 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공평PFV를 Tranche A의 차주, 원고를 Tranche A의 대주 및 대리은행으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② Tranche A 대출약정으로서 원고가 공평PFV에 1,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공평PFV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③ 공평PFV를 차주, 원고를 대리은행, 금호산업을 자금보충의무자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① 내지 ③의 각 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정의) (1) 본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Tranche A 대주"라 함은 Tranche A 대출약정의 대주인 기업은행(원고)을 말한다.

제4조(역할 및 업무) 차주, 시공사, 대주들 및 대리은행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및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사의 역할 및 업무

자. 차주가 각 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자금(이자 상당 금액에 한함)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4. 대주의 역할 및 업무 본 약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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