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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11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소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업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이 사건 개발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자 대주단(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대리은행이다.

다. 원고는 2014. 3. 18. 대주단 등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개발사업 PF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 (650억 원) 제1조 정의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서 최초 인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말하되,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이라 함은 이 약정서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주가 대출원금의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출약정 제1항 대출약정금 (3) 위 (1) 내지 (2)에 따른 대주들의 대출약정금 및 대출참가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주 대출약정금 대출참가비율 합계 Tranche A B 350억 원 350/650 500억 원 D 150억 원 150/650 Tranche B E 75억 원 75/650 150억 원 F 75억 원 75/650 합계 650억 원 650/650 650억 원 제7조 지급 및 상환 제2항 원금의 상환 (1) 차주는 제4조에 따라 인출된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만기 일시상환한다.

제4항 대출금의 조기상환 (3) 차주는 대주가 요청하는 경우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ⅰ 본건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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