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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5550
부정수급액환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락 제조 및 배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2. 울산광역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2014. 5. 15.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원고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16명(취약계층 50%이상 포함)을 피고의 승인을 얻어 고용하고, 피고는 위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부담분의 일부를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지원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4. 5. 28. 피고와 지원기간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A이 2015. 1. 20.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하루 중 8시간을 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으니 자세히 조사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자체적인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A과 C가 사실은 B회사의 식자재 배달업무를 겸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A과 C가 원고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상황부와 출근카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2. 4. 원고에게 A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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