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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0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후배 B, C와 함께 2012. 10. 초순 19: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ITI-PLUS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오토바이 핸들커버를 열고 시동선을 분리한 뒤 일명 “닭발”이라는 방법으로 스타팅 레버를 발로 힘껏 밟아 강제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후배 B와 함께 2012. 10. 27. 20:00경 시흥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ITI-ACE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오토바이 핸들커버를 열고 시동선을 분리한 뒤 일명 “닭발”이라는 방법으로 스타팅 레버를 발로 힘껏 밟아 강제로 시동을 건 후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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