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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7고단4002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46』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1. 12. 05:1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치킨집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C, 피고인은 위 음식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이 “도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7. 10. 22. 01:29경 부산 동래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I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동래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4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1:30경 부산 동래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3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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