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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9 2020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09:42 경 대구 서구 상리 동 소재 중부 내륙지 선고 속도로 하행선 28km 지점부터 17km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최고 제한 속도 100km /h 인 구간에서 최고 170km /h 의 속력으로 속도를 위반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모양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남구 C 주택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 소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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