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3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 09: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쪽 21.3km지점 인천공항 TG에서 공항입구 분기점까지 제한속도 100km인 위 도로를 약 174km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같은 날 09:28경 위 공항입구 분기점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쪽 7.2km 지점인 삼목IC 부근까지 제한최고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를 약 137km내지 187km까지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다시 위반하였으며,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중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선행차량의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차로를 넘나들며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적발보고, 확인서,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