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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7고정11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 피고인 B은 F 동 대표, 피고인 C은 G 동 대표, 피고인 D은 H 동 대표이고, 피해자 I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6. 30. 경 피고인 A에게 2016. 7. 5.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을 20:00으로 기재하여 소 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같은 해

7. 1. 시간 불상 경 피고인 A을 찾아가 임시회의의 개최시간이 20:00 인 사실을 알게 되자 시간을 18:00으로 고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들여 컴퓨터를 이용해 개최시간을 18:00으로 기재한 “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와 “2016 년 7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 명의 자인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그 때쯤 위 “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를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고, 위 “2016 년 7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를 동대표들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 인 “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및 “2016 년 7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를 각각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6. 7. 5. 20시 임시회의 공고 가안, 2016년 7월 임시회의 1차 작성 안,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2016년 7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회의 일시 변경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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