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6.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5.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당시 수술계획에 따른 수술결과 검증을 위해 시술 장면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9. 6.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경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D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D 채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D에 게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 D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되어 원고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