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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5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였는데 원고와 결별한 후 피고가 원고를 ‘사귀던 동안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 이를 퍼뜨리겠다’라면서 협박하거나, 원고의 부모, 원고의 남자친구인 C, 원고의 직장동료에게 이러한 취지로 말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이후, 피고가 2017. 1. 22.경 및 같은 달 23.경 원고와 원고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니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7. 2.경 원고와 회사 동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말하면서 성관계 동영상도 찍었다고 언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위법한 행위인 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 유형, 횟수, 지속기간, 피해 정도(실제로 동영상이 유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직업과 건강상태 등 변론에서 나타나는 관련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7. 1. 24. 및 같은 달 25.경 원고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원고의 부모님에게 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퍼트리겠다라면서 협박하고, 2017. 2. 11.경에도 다시 원고와 원고의 남자친구 C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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