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 4. 놀이터에 있던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모 동의 없이 인터뷰 형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0. 4.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E’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촬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 및 원고의 부모 동의 없이 인터뷰 형식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촬영 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의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은 피고의 질문에 원고가 스스로 답하는 인터뷰 형식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에 원고의 비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이 촬영 자체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촬영행위로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게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촬영한 동영상이 2014. 10. 9. E에 게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를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동의 없는 촬영으로 원고의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정신적 손해액은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촬영 경위, 촬영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 촬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