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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00141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웹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아기 돌잔치, 성장동영상, 모바일초대장 등(이하 ‘성장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성장동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성장동영상의 도입 부분에 동영상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람예절을 안내하는 내용의 동영상(이하 ‘관람예절 동영상’이라 한다) 및 가수 G의 ‘H’ 원곡과 뮤직비디오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아기동영상(이하 ‘H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원고의 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경 관람예절 동영상 전부와 H 동영상의 일부(0초에서부터 26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I’라는 제목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21.경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의 웹사이트와 피고의 성장동영상을 판매하는 J, K, L 등 오픈마켓의 판매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피고가 판매하는 성장동영상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구매동영상 도입부분에 삽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을 선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12.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피고가 성장동영상을 판매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후 ‘F’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7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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