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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기 연천군 청산면 전영로 573에 있는 37번 국도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20:45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16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2014. 4. 26. 21:00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16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2014. 4. 26. 21:10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404-1에 있는 동뫼교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 가.

항의

1.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자 폭행한 도로의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운전자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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