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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5.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에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4회 때리고, 입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8세)의 좌측 손목을 물어뜯고, 이어서 발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44세)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4 아반떼 순찰차(K)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유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49,378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0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포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31세)이 피고인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위 J에게 “순사 새끼야 나랑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J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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