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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9: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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