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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5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22:35경 포천시 중앙로 96에 있는 포천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19세)과 피해자 C(19세)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3경 포천시 D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가서 말하겠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G과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여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히자, 두 발로 위 G과 위 H의 허벅지와 복부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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