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0.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 선 고속도로 울산 방면 13 킬로미터 앞 지점까지 약 20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 선 고속도로 울산 방면 13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전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