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30 2016고정1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1. 2. 27. 05:25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 LG 주유소 앞 도로에서, ② 2011. 3. 8. 10:33 경 강원도 동해 고속도로 29km( 하조대 방면)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각 C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1. 3. 8.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