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1:45 경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울산 방면 15.6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15.6km 지점 앞 도로를 해운 대 방면에서 울산 방면,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10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직진 중인 피해자 C( 남, 만 57세) 가 운전하는 D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