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5:4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고려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울산 방면 22.2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한 후 잠을 자다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