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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5 2015고단13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9:23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주 수리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양양 방면 13.4km 지점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Actros 트레일러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9:24 :44 경 위 동해고속도로 양양 방면 13.7km 지점에서 다시 2 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앞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 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같은 날 09:24 :52 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앞 쪽으로 다시 끼어든 뒤 재차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트레일러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진행하다가 같은 날 09:25 :13 경 도로의 갓길 쪽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려는 위 트레일러의 앞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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