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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9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109,351원 및 이 중 24,454,152원에 대하여 2017. 4.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는 전북 완주군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3.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16. 11. 19.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으며, 2017. 3. 9.경 최종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94,109,351원(나머지 공사대금 66,962,351원 추가공사비 7,147,000원 부가세 2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7. 1. 26.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09,351원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2017. 3. 31.까지 완료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0.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4,109,351원을 2017. 4. 21.까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 갑 24호증의 4(갑 45호증의1과 동일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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