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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3. 12: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교회’ 3층 예배실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49세)에게 당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과 함께 예배실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B(61세)로부터 당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거절과 함께 예배실에서 나가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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