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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G 교회의 장로 들이다.

피고인

B, C, D는 2016. 8. 14. 14:00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G 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I가 장로 인 피해자 J( 남, 69세), 피해자 K( 남, 63세) 등을 징계하는 임시 당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계속 항의하여 위 I가 ‘ 피해자들을 말릴 사람이 없느냐

’ 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팔, 허리, 배를 잡아 단상 아래로 끌어 내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K의 허리를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K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그 팔을 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캡 쳐, 답변서, 답변의 건, 유추해석 건, 녹취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소견서,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중 “2016. 8. 14. 임시 당회 02” 의 46초에서 I 목사가 임시 당회 참석자들에게 “J 장로 좀 막을 사람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장면, 같은 파일 58초에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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