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E 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합동)총회(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 F노회 소속 교회이고, 피고는 1982년경부터 원고 교회의 목사였다.
나. 피고와 피고를 지지하는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하 ‘피고측 교인들’이라 한다)은 2015. 1. 4. 65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교회가 F노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19. F노회에 이 사건 탈퇴결의에 따라 F노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노회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F노회는 2015. 3. 13. 위 나.
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면직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출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5. 6. D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라.
D과 G(2014. 12. 31. 원고 교회의 당회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았다)은, ① 2015. 5. 15.과 2015. 5. 16. 원고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장기결석자, 사망자 등 126명, 만 14세 미만자 11명을 원고 교회 교인 총회의 회원명단에서 각 삭제하였고, ② 2015. 5. 28. 원고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55명에 대하여 제명출교처분을 하였으며, ③ 2015. 6. 1. 원고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28명에 대하여 수찬정지(투표권, 피선거권 박탈)처분을 하였고, ④ 2015. 6. 5.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19명(15명 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D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마. 피고측 교인들은 2015. 6. 7. 교회주보를 통하여 이 사건 탈퇴결의 추인을 안건으로 2015. 6. 14. 공동의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린 다음,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