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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08.22 2011고단4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교회의 집사, 피해자 F는 피해자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교회에서, 같은 교회의 장로인 G, H으로부터 ‘집사인 E의 딸 F가 혼전임신한 채 결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혼전임신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간음에 해당하고,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켜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5. 1. 같은 교회의 당회를 열어 피해자 E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8. 16:00경 같은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 광고를 하면서 소속 교인들 200-3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E 집사의 자녀 F가 결혼 전에 임신한 다음 결혼한 사실로 E 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시벌을 내리기로 결의하였다. 성경말씀에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은 교회법으로는 부덕한 일이므로 시벌한다.’고 공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각 수사보고, 출애굽기, 당회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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