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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J 소재 K교회의 교인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C, B, D, A, F은 공동하여 2012. 10. 5. 위 K교회에서 교회 장로들이 교회의 문을 모두 잠근 채 3층 회의실에서 예산 등에 관하여 당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3층 회의실로 올라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2층 현관문을 흔들고 밀쳐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유리가 깨진 2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 당회를 하는 회의실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회의의 의장인 목사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는 등 위력으로 위 교회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공동재물손괴 부분 제외)

1. CD 영상자료 캡처화면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G, H,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F :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E, G, H, I : 각 벌금 200,000원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C, E, F, G, H, I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A, B, D는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K교회는 담임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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