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 산하 J노회(이하 ‘J노회’라고만 한다) 소속이었던 교회이고, 피고 I은 1982년경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교회는 2015. 1. 4. 65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교회가 J노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탈퇴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I은 2015. 1. 19. J노회에 이 사건 제1탈퇴결의에 따라 J노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노회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J노회는 2015. 3. 13. 피고 I에 대하여 면직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제1면직출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5. 5. 6. 피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K을 파송하였다. 라.
K과 L(2014. 12. 31. 피고 교회의 당회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았다)은, ① 2015. 5. 15.과 2015. 5. 16. 피고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 중 장기결석자, 사망자 등 126명, 만 14세 미만자 11명을 피고 교회 교인 총회의 회원명단에서 각 삭제하였고, ② 2015. 5. 28. 피고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 중 55명에 대하여 제명출교처분을 하였으며, ③ 2015. 6. 1. 피고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 중 28명에 대하여 수찬정지처분을 하였고, ④ 2015. 6. 5.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 중 19명(15명 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K을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마. 피고 I을 지지하는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하 ‘피고 측 교인들’이라고 한다)은 2015. 6. 7. 교회 주보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탈퇴결의 추인을 안건으로 한 2015. 6. 14.자 공동의회 개최 사실을 알린...